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자동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즉,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Pieters, 2006). 요컨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관이 주도하여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제공하는 급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여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