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주된 소계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이 완성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지만, 설립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설립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자연인과같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