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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