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평균임금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