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의 정의에 이념적 요소가 없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총괄하여 정의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사회복지 ․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통념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소득보장이 아닌 비금전적인 사회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