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social welfare centers)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규정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의 사회복지 욕구의 해결에 치중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크게 늘어났다. 이제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고 이용 계층도 다양해졌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 민간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기관으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기존의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사회문화 공간으로 변환) 지역사회 교육문화 업무가 이관되었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기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각 시 ․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설되어 자원봉사 관련업무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은 사무 분야, 가족복지 분야, 지역사회보호 분야, 지역사회조직 분야, 교육 및 문화 분야, 자활 분야 등으로 업무 분야를 나누어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와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여야 한다. 사무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