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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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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歲 이상과 18歲 미만
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
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4년) -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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