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
1.의의
국민연금이라 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2.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1)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
A.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B.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C.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지역가입자
A.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B.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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