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과 고용수준 사이에 대체관계(trade off)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임금수준이 낮으면 고용은 증가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고용수준은 저하된다는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큰 경제적 소득원이다. 그러므로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되며 정부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결정이 자본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의하여 정당한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노동정책 방침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임금 또는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안정을 위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시도하는 수가 있다.
노사 간의 양보교섭 또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상시키고, 그 대신 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을 자제하여 일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등장한 소득정책(incomes policy)이 바로 그런 정책이다.
임금과 고용수준을 동시에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소득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혼재된 전형적인 정부의 공공정책이다. 근로자의 소득과 신분에 대한 배려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의도가 동시에 그 이면에 깔려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이념과 경제정책의 목표가 적절히 통합되어 있는 성격이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을 지닌 소득정책이 유럽의 몇 나라들에 의하여서는 순조롭게 수용되고 정책효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데 비하여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도 소득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1980년대에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를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목표가 조정된 통합적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여 임금안정을 위한 합의가 노사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행된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목표는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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