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균등선을 중간축으로 하며 형평성에 입각하여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욕구에 따라 보다 균등선에 가람도록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보상인 경우는 사회적 공헌도나 사회적 편견에 의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하며 적어도 균등선은 유지되어야 한다.
진단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에 기초하여 재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급여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수요인 경우는 최저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한선, 즉, 최저생계비인 빈곤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사회적 효과와 비용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는 복지정책이 근로동기 유발이나 기타 부양가족급여와 같은 경우의 산출증가 영향, 자산조사 시 낙인방지, 명예보장 등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의미한다. 비용효과는 복지예산과 복지정책 산출 성과 사이의 비교 ․ 분석을 의미한다.
Ozawa는 사회복지정책의 구현방법을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정책에 두고 이 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는 관념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보장에서 적정선 수준은 한 가정에 적정 최저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이나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태적 절대수준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상대수준이 있다. 적정선은 상대수준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형평성 수준은 동일한 규모의 가족에게는 동일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과 가족은 동일한 규모일지라도 많은 소득을 필요로 하는 수직적 형평성 양자 모두를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능률성은 사회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빈곤한 대상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소득보장에서 근로동기유인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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