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행정이지만, 이에 대해 분과 학문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행정학에서는 정부의 복지실현을 위한 활동을 '복지행정'이라 부르고,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관리를 염두에 두면서 이를 '사회복지행정'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복지행정은 공공행정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의 실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복지행정'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은 대상영역과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복지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에서 양자의 용어를 통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만큼 대상영역의 범주도 다르게 규정되어 왔지만, 기능상으로는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에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조직 내부관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으로 보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조직의 관리로 좁게 규정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사회복지행정의 범주를 좁게 규정하더라도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산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공복지행정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제도적 방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의 정책적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공공복지행정과사회복지행정은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면서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행정학에서의 복지행정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행정론의 학문적 영역을 공공복지행정까지 포함시켜 연구범위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으로 나누인다. 광의의 행정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인간협동의 측면을 지칭한다. 이 개념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집단 활동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행정은 공공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행정은 조직에 따라 공공행정 ․ 병원행정 ․ 학교행정 ․ 군대행정․ 교회행정 등으로 불리고 있다.
협의의 행정은 일명 공공행정으로서 정부의 공공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행정부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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