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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 개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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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 개선정책
임금구조란 기업, 산업, 또는 근로자의 속성에 따라 분류된 각종의 임금률의 차이, 즉 각종의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임금격차는 좁게는 한 기업의 여러 직무나 근로자집단의 임금률의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넓게는 한 기업의 경계를 넘어 보수의 구성요인으로서 직종 간, 근로자 형태 간, 기업 간 산업 간의 임금격차를 의미하며, 가장 넓게는 임금지급방법, 임금의 구성 체계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금구조를 논의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임금배분의 실태를 나타내는 임금격차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임금구조분석에 있어서 흔히 논의되는 것은 개인 간, 기업 간, 지역 간, 직종 간, 산업 간의 임금격차들이다. 여기서 개인 간 및 직종 간 임금격차는 주로 기업 내 임금구조를 맞히는 것이고, 산업 간, 기업 간 및 지역 간 임금격차는 기업 간 임금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목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임금의 형평성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 잭스(E. Jaques)는 인간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능력과 책임의 격차에 상응하는 임금을 형평임금(equitable payment)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실의 임금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이런 의미의 형평임금이 실현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능력과 책임이라는 요소 이외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각종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합리적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임금격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심하다.
합리성이 결여된 과도한 임금격차가 학력간, 직종 간, 산업 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이나 비경쟁집단이론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케언즈(J. E. Cairnes)는 직종이 달라지면 다른 직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직종 간 이동에 따른 이주의 어려움으로 노동 이동이 크게 제약되며, 따라서 직종 간에는 비경쟁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런 비경쟁관계는 학력 간에도, 지역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비경쟁집단 사이에는 보상임금격차 이상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그 실례는 특수한 면허,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집단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임금격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사회주의국가에 비하여 자본주의국가들의 임금격차가 심하며, 자본주의국가들 중에서도 영국, 덴마크,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이 임금격차가 적은 데 비하여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은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과정에서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분배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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