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선택한 민간금융기관에 저축하도록 한 후, 퇴직 후 연금형태로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민영연금과 다르다. 한편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퇴직준비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급여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관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제도에서 수급권은 민간금융기관에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급여액은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과 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