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의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하는 한편, 노사분쟁이 노사쌍방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그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력하는 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다. 쟁의행위는 사업주 측에 생산정지의 타격을 주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지불정지의 아픔을 안게 하여 쌍방이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노사 간의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가 이에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