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제도와 사회의 각 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한쪽이 불안정하면 다른 한쪽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한 국가사회적 개입행위는 그 필요성이 커지고 또한 국가 개입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보장이 확실히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복지 관련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