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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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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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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조손가정의 개념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형태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손가족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조부모 손자녀세대, 조부모-손자녀 가족, 조손가정, 조손가족, 조손세대, 조부모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조손가족은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고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합된 개념으로는 ‘한 가구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를 조손가구라고 하며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생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를 조손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부모의 생사와 관련 없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서 손자녀 양육가정, 손자녀 양육가구, 조손가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통계청에서는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조부모들이 18세 이하의 손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18세 이상의 손자녀이거나 한 건물에 동거는 하지만 동일한 아파트 건물에서 사는 것과 상이한 주거단위에서 살고 있는 조부모는 제외된다.
둘째, 조부모들이 함께 사는 손자녀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에 대해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와 동거하지만 손자녀의 부모가 자녀양육 책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손가족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정의가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조손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법조항도 없고 대리 양육자로서 조부모의 법적 권한도 없다.
조손가정의 현황 및 실태
조손가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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