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 생긴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고충처리이다. 고충(grievance)이라 함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 집단의 불만인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노사협의회법은 제5장에 특별히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독특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에 ‘고충(苦哀)처리'로 호칭되던 것으로 임의에 맡겨져 있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