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근로 능력을 비롯한 자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적 부담으로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 가입과 본인의 일부 부담을 요건으로 하는 2차적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보다도 선행되는 것이며,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행 요건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생존권적 최저 요건을 보장하려는 최협의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부조는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사회적 구휼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