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을 광의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인이 협동하는 합리적 행동"이라고 할 때, 우선 사회복지의 개념을 밝히지 않고서는 복지행정의 개념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지행정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매개로 해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 개념과 '행정' 개념의 복합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개념이 하나의 총합 또는 종합 현상을 이루어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지 서로 고립적으로 분리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