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성매매 관계 법규의 규정이 미흡하다. 서구 각국과 같이 성매매 여성의 등록 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성매매자에 대한 동등한 법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감시 ․ 단속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처벌의 일환으로는 보호시설의 수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정부기관에 의한 강력 단속 시에는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해 주택가 등에 침투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성매매 여성의 교육 수준도 향상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