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는 합작기업, 공동사업, 합작투자. 합병사업이라고 불리며, 관련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이 되고, 공동출자 시 출자나 이사의 비율을 대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의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에는 국제합작기업(nt international business venture)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조인트 벤처라고 할 경우에는 국제합작기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국제합작기업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제투자의 한 형식이며,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외자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