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99년 실천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평가의 조사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 원칙들을 포함하였는데 이들 평가와 조사의 원칙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실천개입, 프로그램의 실행, 정책들을 평가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지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평가와 조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전문적 실천 영역에서 평가와 조사의 증거를 완전하게 사용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흐름을 유지하고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