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는 종결 후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보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행해진다. 의뢰과정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의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충분한 의논을 해야 한다. 다른 자원과 연결시켜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의뢰는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돕는 활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사회복지사가 특정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관, 태도 혹은 종교적 신념이 효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벽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
3/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데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를 해서는 안 된다.
4/ 의뢰는 하나의 새로운 원조과정에서의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나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련한 사람으로 보고 클라이언트의 견해와 선호를 존중한다.
6/ 다른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용이한 모든 사회복지 자원을 고려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7/ 다른 기관과 전문가가 당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8/ 의뢰를 고려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이미 관계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9/ 의뢰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정보를 개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10/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결정을 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 자원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친구들, 친척들과 이웃들, 그리고 다른 비공식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11/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언제든지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다른 중요한 사람들은 의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11/ 클라이언트는 의뢰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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