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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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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보험료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노동자에게 최종 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 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노동비용으로서 생산원가에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노동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들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설이나 확대에 그토록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안정 또는 계급투쟁의 약화 등 고차원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외에는 사회보험에 반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생산원가 증가)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높은 가격은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상품의 판매량을 줄여 결국 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동종의 모든 상품에 동일한 액수의 사회보험 보험료가 포함된다면, 기업으로서는 조건이 같아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계 의존도가 높은 기업도 있는 게 현실이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차등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보험료 부담액만큼 임금을 억제하여 이를 상쇄하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인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는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노동비용의 증가와 이윤의 감소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Pavard는 확실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고용주가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를 상품 가격에 전가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억제하든지 또는 임금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 경향이고, 사회보장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것은 사회공동체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Pavard, 1979: 409).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단지 1/3만이 노동자에게로 전가되었다는 David Hamermesh의 주장이 있다. 기업은 사회보험 보험료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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