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로마니신(John M. Romanyshin)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 경우를 소극적(negative) 사회복지, 적극적인 경우를 적극적(positive) 사회복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소극적 사회복지를 협의적 사회복지, 적극적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복지라 한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를 좁게 규정하는 것을 협의적 개념, 넓게 규정하는 것을 광의적 개념이라 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확대된 개념으로 대상범주가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의의 사회복지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의 각 측면에서의 비복지(diswelfare)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한다.
윅켄든(E. Wickenden)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다.'라고 정의하였고,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도'라고 하였다.
로마니신은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Romanyshyn, 1971)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체 사회구성원이며 이들의 생활상의 욕구가사회복지가 다루어야할 과제이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란 용어 대신에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서비스의 총칭'으로,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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