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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보장제도의 급여 - 의료서비스, 현금급여(질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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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의료보장제도의 급여 - 의료서비스, 현금급여(질병급여)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의료서비스와 현금급여(질병급여)가 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의해 직접 제공되기도 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국가의료보장체계가 그 비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민건강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의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국가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공단 등)가 그 비용을 제공하며, 일부의 국가들은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과 국가의료보장체계(건강보험공단 등)와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재하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이며, 둘째는 환자특성과 진료특성에 따라 임상적 진료내용과 자원의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질병을 분류한 후(예, 백내장 수술, 치질 수술, 맹장염 수술 등),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주사, 투약 등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만 결재하는 포괄수가제(fee for diagnosis related group)이고, 셋째는 담당 환자 수에 의해 결재하는 인두제(capitation fee)가 있다.
행위별 수가제 또는 포괄수가제를 채택하는 국가로 벨기에, 독일, 프랑스, 한국 등이 있으며, 인두제를 채택하는 국가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경운 의료기관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의 경우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제공하든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간접 제공하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일정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
이는 일정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본인부담금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용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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