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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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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제3-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960년대 초 5-16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제3공화국은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절대 빈곤의 탈피에 주력했다. 그 당시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 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에 법률 제913호로 생활보호법을 제정했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위주의 생활보효행정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1987년 경제 위기로 한시적 생활 보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서양의 빈민법과 같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 대한 생계보호를 외면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미공법(U. S. Public Law)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을 충당하여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긴급한 사회복지 문제나 욕구는 주로 미국의 지원과 민간 외원단체의 원조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 ․ 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서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군사원호보상법(1961), 국가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특별법(1963),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5) 등의 제도를 확립했다.
한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을 입법화했다. 사회보장으로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등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림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초를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생계 급여가 전 인구층으로 확대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의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전쟁고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아입양특례법과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복리 지도원, 아동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아동복지와 이와 관련된 행정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은 유명무실하였지만 입양 알선기관의 법적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적 절차 없이 만연했던 외국 입양을 법과 행정 절차로 통제하려는 것 등은 미흡하지만 아동복지행정의 호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교육이나 관련 단체들의 활동으로는 1952년에 창립된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1961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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