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 노령 ․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한 활동능력 감소 및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사하는 것, 가입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비용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갹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즉 재원은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및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격요건은 노동자의 노동이나 기여금에 의한 실직 및 사망이나 실업 ․ 상해 등의 특수한 사고 유무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제도도입과 적용범위의 확대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 특징을 보인다.
(1) 공무원 연금 (1960년) (2) 군인연금(1963년) (3)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4)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5년) (5) 의료보험(19刃년) (6) 국민연금(1988년) (7) 고용보험제도(1995년) 사회보험은 사보험과는 가입방법 보험료 부과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생활이 곤궁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자산으로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곤궁자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려는 국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즉 저소득자나 생활곤궁자 등의 요보호대상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되, 급부조건은 빈곤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신청자의 개별적 욕구부조라 할 수 있다.
공적부조의 실시상 원칙이 있는데 이는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신청보호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의 보호는 요보호자와 기타 부양의무자 및 동거 친족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보호의 기준과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호기준은 요보호대상자의 연령 ․ 성별 ․ 세대 구성별 ․ 소재 지역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를 초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