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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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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국가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 개인의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1) 사회복지급여수급정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압류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적, 사회적 보호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상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제71조 - 기여금의 과오납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53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능동채권으로 할 때이다.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이는 사회복지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잘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이는 가능한 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 수급 받을 권리가 타당하고 정의로움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현실적으로 수급요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급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한은 사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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