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대인적인 원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은 한결같이 서비스 전문직(helping profession)이라 불린다. 이 원조는 상대방의 인격적 존엄이나 권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전문직으로서 지키고 지지해야 하는 윤리규범이 수반된다.
이것은 일정 정도의 엄격함과 계속성을 전제로 하며, 또 개인적인 윤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호 승인(sanction)된 사회윤리이다.
그린우드(Greenwood, E)가 말하는 전문직 윤리의 속성은, (1) 체계적 윤리 (2) 전문직업적 권위 (3) 사회적 승인 (4) 윤리강령 (5) 전문직적 문화이다.
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 업상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더하여 전문적 윤리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 신체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원조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원조자는 항상 이러한 윤리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립이나 가치실현 등의 실현, 규범형성과 관련된 직종에서 가져야 할 윤리적 책무는 자칫 잘못하면 반 복지적 행위가 될 위험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조직 원리에 따르면 경직된 관료제에 따라다니기 마련인 '무사안일주의'를 도출해낼 것이며 반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모두 응하려 하면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이나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빠지기 쉬운 딜레마를 피하지 않고 항상 정면 돌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린우드가 말하는 전문직 윤리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러한 속성을 현실속의 사회복지 실태에 비추어 생각할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전문직으로서 불충분한 부분이 남아있다. 우선 “체계적 이론”이라는 요건에서 보더라도 복지 전문직인 사회복지사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실천 기반은 이론적으로 정리되고 또한 사회적 승인을 얻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권위가 확립되어 있으면 승인도 받기 쉬우나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권위는 이러한 점에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