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처우에는 시설처우, 중간처우, 사회 내 처우가 있다. 시설처우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감호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여 처우를 하는 것이다. 중간처우는 구금의 폐해인 격리와 엄격한 규율을 완화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사회에 접근시키고 사회와 교통하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쉽게 하려는 처우의 사회화 경향이 있다.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주말구금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등의 처우방법은 시설 내 폐쇄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적 형태로서 중간처우라 부르는 새로운 범죄자 처우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사회 내 처우는 처우의 기초가 교정시설 외의 장소, 즉 일반사회이고 처우대상자는 사회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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