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적 범위에서 아동청소년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라는 명칭으로 6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란 명칭으로 18센 미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란 명칭으로 19세 미만, "소년법"과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란 용어는 2008년 5월 아동청소년 종합 5개년 계획(안)에 등장했으나, 현장의 반발로 정부가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령의 중첩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의한 급여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란 명칭으로 0세에서 24세까지를 영유아(0-6세 미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