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
|
|
|
1961~1990년경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특성
5.16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 군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이 도입되었다. 소득보장의 핵심인 연금보험의 경우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 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규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6년 개정을 통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1969년에 제정되었다. 생활보호제도를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된 것은 1969년부터였다. 1977년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의료부조사업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복지대상자를 범주로 하는 복지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1981년 "아동복지번으로 개전되어 아동복지서비스가 성립하였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입양, 위탁보호, 결연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 이후 사회복지관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는 가정봉사위원파견사업이 시작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저소득 밀집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수용보호와 분리되지 못한 채로 전개되었다.
이 당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구빈법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랑인복지이었다. 부랑인을 단속하고 수용하는 근거는 1975년에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이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이 그 대상이었다.
1981년 부랑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부랑인의 전직은 무직자가 63.0%로 가장 많았으며, 비장애인은 40%에 불과하고 장애인이 60%(정신장애 28.9%, 지체장애 18.2% 등)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실태는 69%가 일정한 주거 없이 부랑생활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