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과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수준에서 복지과제의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비전을 제시한다. 현실이 비록 어렵고 부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 ․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복지수준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복지서비스 총량의 확대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서비스 확충과 민간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로 민 ․ 관 파트너십 형성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공공-민간-주민 3자 간의 지속적 논의와 조율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민 ․ 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넷째로 종합행정으로서의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정책수립과 연관되는 중앙정부-광역단위-기초단위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한 종합적 행정계획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별로는 복지서비스의 '종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째로 주민의 복지의식 및 참여제고를 통한 복지지역사회 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이 높아지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섯째로 자원조달과 적정배분이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 ․ 의료 ․ 복지 ․ 주택 ․ 고용 ․ 문화 등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과, 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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