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로서, '탈상품화'를 위하여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체제 유형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탈상품화 개념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정확한 개념이다(Orloff, 1993). 즉 다시 말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의의 전제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으로 놓는 등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서로 다른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몰성적(sex-blind) 접근 방식으로 인해 개념 구성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탈상품화 개념이 몰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Daly, 1994)는 탈상품화 기제가 정상취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생활주기에 기초한다는 데 있다. 시장 밖 여성이나 집단으로서 가족이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탈상품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전업주부 등 여성을 사실상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한 탈상품화 개념은 마치 노동력 상품화 과정에서의 평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탈상품화 개념은 많은 여성이 시장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고용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에서 상품화의 불평등이란 현실도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 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지 않다. '국가-시장' 관계 차원에서 가사노동과 (시간제) 취업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보호노동과 가사노동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탈상품화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간과하고 있다. 탈상품화 범주와 이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여성의 이중적 사회화라는 현실을 비껴가고 있다(Kulawik, 1996). 여성과 남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을 탈상품화시키는 급부 역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노동을 탈상품화시키는 사례의 하나인 부모양육휴가의 경우 대개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 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여성들의 노후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Orloff, 1993).
개념 구성상의 문제도 나타난다. 많은 여성들이 시장이나 국가 외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는다. 특히 기혼여성 대부분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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