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적 분배와 수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선택이며, 급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즉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특정한 국민)에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상황에 처한 모두(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의 아동이거나 생활의 위기에 경우에 처한 아동에 국한하여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권리성 급여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민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효과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무상교육과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는 보편주의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복지국가가 발달할수록 모든 시민이 포함되는 보편적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경제적 효과성과 개인 자유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선택주의는 특정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정한 대상이 결정될 경우 개별적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생활상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가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적 환경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는 개별면담과 가족면담이 선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공부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선별주의는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개별조사에 따른 인격적 모욕과 사회주변인으로서의 낙인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통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삶에게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