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회입법은 무엇보다 1911년 제정된 "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이라고 하겠다. 구빈법 왕립조사위원회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보고서를 받아 본 로이드 조지는 두 파의 주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법"과 실업보험법" 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보험법"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국민보험법"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는 실용성의 문제이다.
보험원칙에 기초한 사회보험은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사회보험은 당시 아직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자조의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정치적으로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로는 이러한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당이나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사회주의운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셋째로는 다수파의 자조의 원칙과 소수파의 보편주의 원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치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국민보험법" 은 독일의 사회보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에 의해 구상된 1883년의 " 질병보험법"과 1884년 "재해보상법"이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점차 강력해진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운동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자아내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구상하였다. 결국 독일의 사회보험은 노동운동에 비협조적인 중간규모 이상의 안정적 기업에 속한 산업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로이드 조지의 "국민보험법"은 비스마르크와 같은 사회통제적 목적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탄생되었다. 그러나 "국민보험법"이 탄생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두 개의 주요한 집단의 저항을 해소하여야 했는데, 바로 공제조합과 의사회였다.
공제협회는 "국민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들이 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들의 보수로부터 공제한 기금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