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많은 수의 실질적인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여 사회복지제도들의 수급단위가 핵가족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핵가족화가 덜 되었고, 실제로 핵가족들 사이의 사적 이전지출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양의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빈곤가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구도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부양능력 기준은 소득과 자산수준이 너무 낮아 마치 빈곤가구가 다른 빈곤가구를 부양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 가구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인 경우 소득이 128만원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나 저축동기가 약화되어 '탈 부앙의무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빈곤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과 자산수준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관습 상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신의 부모나 자식들을 부양하지 않고 현 제도로부터 급여를 받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제도에서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조사 모두를 한다.
그러나 서구복지국가들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조사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자산조사를 할 때 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자산들(예, 자동차)을 제외하기 때문에 빈곤층들이 이러한 자산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