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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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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업복지
공공산업복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영역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지원시책, 그리고 공공산업복지서비스 등이 산업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 산업현장의 작동원리를 변형하고 제한한다.
첫 번째의 방식은 노동관계법 체계를 통한 개입이다. 노동관계법은 자본과 노동이 산업체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 않음으로써 산업체의 작동원리를 변형하고 제한한다.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적 규정과 고용, 해고, 쟁의, 분쟁해결 등에 적용되는 법규뿐 아니라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정치참여 등에 적용되는 법규도 존재한다.
두 번째의 방식은 노동력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 대한 개입이다. 정부가 노동력의 교환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노동력을 사는 자본은 무제한적으로 고용관계와 임금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면 노동력의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한 노동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행사하는 권한은 줄어든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의 기준들이 기능하게 된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 번째 방식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이다. 국가복지는 산업체에서 산출되는 개인적 ․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게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결과이지만, 국가복지 그 자체는 역으로 산업체의 작동원리를 변형하고 제한한다.
가령, 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에 의해 제시된 탈싱품화(de-commodification)의 개념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국가 복지에 의해 약화시키는 복지국가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을 경우. 한 개인의 시장의존성은 더 줄어들 것이며, 그것은 다시 산업체의 통제와 위계에 대한 종속에서 한 개인이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오늘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추세이지만 그 출발은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한 제도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지원에는 임금채권보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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