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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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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연금급여 중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부터 받게 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것이나, 가입기간, 소득유무 및 수급 연령에 따라 감액, 재직자, 조기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감액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연령에 따른 일정률을 감액 지급받으며, 조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가입자(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일시금급여 중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 된 때,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청산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급여라 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 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연금액의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종전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다.
즉,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균등부분이 전체 연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불리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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