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윤리원칙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 연령이 낮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어느 범위까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한정해야 할 지 윤리적 갈등에 처하게 된다.
2) 비밀 보장
비밀 보장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원칙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학대 및 제3자에 의한 위협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자살시도 및 자해를 하는 경우 비밀 보장은 곤란하다. 또한 법적인 명령에 의해 관련된 정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경우나 교육 및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3) 진실을 말할 의무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치료와 처우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때로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모두 알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4)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사회복지사는 원칙적으로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해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욕구 충족에 대한 긴급성이 가장 높은 클라이언트부터 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