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원칙과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원칙은 서로 다른 특징을 띠면서 현대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원칙은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노동자와 가족들을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범위를 일부 저소득 노동자 집단에 국한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와 자본이 보험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산업화를 통해 국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보다는 노동력의 보호를 통한 산업입국과 국가 산업정책의 추진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을 전제로 삼았다. 산업사회의 구성원과 가족의 소득의 감소나 단절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임금노동자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봉급생활자들과 자영업자들, 기타의 경제활동인구 전체로 사회적 미니멈의 급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국민기본선의 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보장은 개인의 선택과 시장기능에 미루며, 사회부조를 통한 사회보장 급여의 보조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두 원칙이 모두 현대 서구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60년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권을 요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부응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 정착시킨다.
70년대 초반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 노동자와 가족은 60세 정도에 퇴직하고 그와 가족이 종전에 누리던 경제적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보장의 연금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 권리의 수준이 최저생활의 보장수준을 넘어 실질적 생활수준의 보장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구성원과 가족의 사회적 미니멈 수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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