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서부터 국가가 사회복지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이 된 것은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다. 사회복지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빈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견,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의 구제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 이에 따른 진보주의적 이념의 득세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빈곤이 개인적인 책임보다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국가가 일정 부분 사회복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방치가 궁극적으로 대공황까지 야기함에 따라 진보주의적 이념이 정책형성에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정부주도적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주장은 이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에 잠시 "시장실패"에 의해 진보주의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하였지만, 1970년대의 석유파동에 의한 경제 불황을 계기로 "정부실패"를 내세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도권을 찾게 되었다.
시장주의를 내세운 신보수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근본적 문제를 국가주도적 사회복지에 책임을 지우면서 민간주도형 사회복지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신우익(New Right)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국가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불구자나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도움도 가능하면 민간의 자선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빈곤층을 구제하기에 충분한 민간복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자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한다면 자연적으로 자선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우익들은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 역시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나 비영리의 조합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개인들의 선택권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사회복지에 도입함으로 인해 관료적 비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주도의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접근법에 있어서 국가 대 민간중심의 양분된 논리는 끊임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 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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