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법은 18세기 후반의 감상주의적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감상주의의 도래는 낭비와 악덕의 결과로 빈곤을 보던 관점을 "부당한 고난"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구빈법 행정을 개선하고 덜 편협하면서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 길버트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길버트법은 크게 두 가지의 개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의구호로 교구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고 하더라도 노역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교구의 감독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