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법과 작업장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된 지 약 60년 후에 빈민들의 거주이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구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그들의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지주들의 이해가 반영된 제도였다.
1662년 제정된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에 의하면 모든 교구는 타 교구의 사람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 시점이 그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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