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하며 이 계약이 사회복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양자 모두가 관찰 가능하고 측장할 수 있으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개입의 골격을 만들게 된다(Fox, 1993 : 50).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서비스계약에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계약을 형성하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앞으로 일어날 변화과정에 서로 전념하도록 하는 계기 혹은 동기를 마련한다. 이는 클라이언트 측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도모하며,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제공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