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영역의 보장기관 및 사회복지 지원시설
1. 공공사회복지영역의 보장기관
1/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 ․ 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수급권자 ․ 수급자 등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실천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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