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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 내 기관간의 상호연계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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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 내 기관간의 상호연계와 협력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이나 전문가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인 경우 어느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사례에 대한 개입은 개입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외에 다른 분야의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 오늘날 사회복지실천에서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포괄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중요시하는 사례관리가 강조되는데, 바로 이 사례관리에는 관련기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자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욕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주체 간에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전달체계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사회복지 관련기관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지역사회 자체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고 이들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협력, 연계, 조정, 통합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협력의 내용과 과정에 따라서 협력정도는 일회적 또는 사안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단순한 협조, 체계적이며 공식적인 협력관계, 더 나아가 지역전체 차원에서 많은 기관이 지속적이며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정도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능한 일회적인 협조보다는 공식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의사소통의 통로가 있어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좋다.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제도적으로 협력을 규정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나갈 조직체가 있다 하더라도 협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기관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Abramson & Rosenthal, 1999; Glisson & Hemmelgarn, 1998; Mulroy & Shay, 1998; heafor, Horej'si & Horejsi, 1998).
1/ 협력활동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한다. 자발성 없이 강제성을 띠면 협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다.
2/ 기관마다 그 기관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 사명, 인식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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