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탄생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질병과 빈곤 및 실업 등의 사회문제는 산업화와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광범위한 빈곤은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하나의 관례였다. 따라서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중상주의자들은 빈곤을 긍정적인 선으로 간주하여 백성들을 근면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빈곤의 유용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는 그것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나 개인적 원인이든 아니면 사회제도적 원인이든 간에 인간의 이러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시대에 있어서 빈곤이나 질병 등의 문제는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개인책임,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적인 시대에는 사회책임이나 국가책임의 원리가 출현하지 못하였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문제는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회문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개인이나 민간부문에 맡겨졌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개입은 국민의 인간적 생활보장 보다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체제유지가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보호대상자에게는 사회적 낙인과 모멸감이 수반되었고 참정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강제적인 노동을 통해 빈민을 정신적으로 개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성격 자체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상이 등장하였다. 사회책임이나 국가책임원리의 등장은 인류역사상 획기적인 전진이며 진보이다.
사회나 국가책임의 원리는 개인이나 자기책임원리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 중 대가족제도의 해체는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경제공동체로서 생산과 소비 및 부양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기능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될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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