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원할 의무가 있다.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 ․ 발달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동복지의 이념이며(아동복지법 3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이념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4조). 이러한 이념과 원칙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사업)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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